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
제정 2013. 12.  17 조례 제1347호
일부개정 2016. 5. 10 조례 제1546호(제명개정)
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 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 < 개정 2016. 5.10 >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시흥시(이하 "노사민정"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싱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 

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  < 개정 2016. 5. 10 >

제3조(설치) 시흥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 

심의하기 위하여 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 개정 2016. 5. 10 >
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1. 노사신뢰 문화구축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에 관한 사항
3.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
4.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

제5조(구성) 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흥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 노사 및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또는 실 ·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 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< 개정 2016. 5. 10 >
1. 시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2.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3. 시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4주민을 대표하는 사람
5. 노사관계 · 고용 · 경제 · 사회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촉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 < 단서삭제 2016. 5. 10 >
② 위촉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 개정 2016. 5. 10 >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 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 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 · 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② 실무협의회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시 단위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2.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시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사람
4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노사관계 · 고용 · 경제 ·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
⑤ 실무협의회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 < 전문개정 2016. 5. 10 >

제9조의2(사무국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.
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 본조신설 2016. 5. 10 >

제9조의3(분과위원회) ① 전문적으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 본조실설 2016. 5. 10 >

제10조(의견 청취 등)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
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 가 정하는 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 개정 2016. 5. 10 >

제12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시장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< 개정 2016. 5. 10 >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칙 < 2016. 5 .10 조례 제1546호 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